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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2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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