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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6 2012구단141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절연테이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메탈라인에 입사하여 반복적으로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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