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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1 2014고단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0.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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