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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6. 17. 21:00경 경기 구리시 B 부근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골목길을 운행 하던 중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하지 않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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