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3:40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주로 75 천안시 서북 구청 일반인 주차장 통로에서부터 그 곳 장애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위 서북 구청 민원실에서, 위 구청 D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 주사 E에게 위 구청이 피고인이 이해관계 있는 토지에 해 둔 가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가처분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니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5 묶음들이 3 세트를 위 E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위 E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 너 나에게 제대로 설명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라, 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으로 위 E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여 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