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9.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4. 5.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법무사 C을 통해 2018. 6. 27.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7.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