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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다13181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그리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09. 6. 11.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0. 11. 1.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0. 11. 29.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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