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 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약 3m 가량 진행시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위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한 뒤 피고인이 차량을 정렬하여 다시 주차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