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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9 2012고정3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18:30경 서울 강동구 C병원 재활병동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여기는 1급 상이용사만 출입이 가능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히고, 얼굴을 밀어 목이 뒤로 제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55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7. 15:55경 서울 강동구 C병원 재활병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수회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경위서(D)

1. 범죄현장사진, 범죄재연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E)

1.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2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몸이 불편하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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