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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57경 구미시 C에 있는 D 타워주차장 앞 보도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 우측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87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진술), 사고영상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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