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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 소재 BYC빌딩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금을 타서 2013. 11. 12.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려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에 있는 동부화재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1, 4, 5, 6번 총 4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순번에 따라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3. 24.에 300만 원, 2014. 3. 25.에 470만 원, 2014. 6. 25.에 789만 원, 2014. 7. 25.에 780만 원, 2014. 8. 25.에 790만 원 합계 3,1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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