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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5 2011고정1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동 301호의 소유주이고, D은 부동산경매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46,000,000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를 위하여 2009. 5.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0,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F이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9. 8.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D에게 허위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0. 1. 26.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04호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H이 35,8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경매계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유치권 권리신고사사본,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한 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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