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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제한 후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22,664,400원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겠다고 알리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해제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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