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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2고단52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I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당숙으로 (주)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장하여 경매에 참가하기로 공모한 후, 2010. 4.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계에 진행 중인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채권단 대표 (주)J, 신고금액 1,933,630,000원{(주)J 475,300,000원, N(주) 1,018,900,000원, O(주) 16,500,000원, (주)I 422,93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은 2003. 10.경부터 2004. 5.경까지 위 L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 정산 명목으로 2004. 10.경 위 L 공동지분권자 등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L 토지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J, N(주), O(주)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제3, 4, 6, 7, 8, 9,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T, U, V, W,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1. X, Y,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Y,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P의 진술기재

1. Q, Z,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Y,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AB, P의 각 진술서

1. R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안산시 단원구 K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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