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2121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개발 주식회사는 2011. 12.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2012. 11. 15. 우리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15.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52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한정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1. 15.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D에게 2건의 기업일반대출로 합계 43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D이 그 상환기일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9.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2. 22. 위 법원에, ① 피고 주식회사 A(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3. 4.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칭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내부시설공사와 관련한 10억 원의 시설대금을 유치권으로 신고하고, D이 사우나 시설대금 및 임대 후 추가공사비를 인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②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시설 보수공사비 등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위 피고는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 않았다), ③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