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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2.23. 선고 2010고정87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0고정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오@@ (******-*******),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생략

2. 장@@ (77****-1******), 자영업

주거 구미시 **동 **-* ****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검사

이창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1. 2. 23.

주문

피고인 오@@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장@@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오@@은 2009. 12. 30. 08:45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권@@(여, 22세)에게 성교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후 권@@과 1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28명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오@@ 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오@@)

1. 가납명령(피고인 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장@@은 2010. 1. 3. 23:2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권@@에게 성교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후 권@@과 2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장@@의 주장

피고인 장@@은, 이 사건 당일 14:00경 구미시 **동에 있는 집을 나와 구미 나들목과 서대구 나들목을 거쳐 15:0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의 아버지 집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머물다가 18:00경 대구 **구 **동 *****에 있는 친구 서@@의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고 21:30경 그곳에서 나온 후 구미로 되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권@@의 수첩에는 권@@이 피고인 장@@의 아이디인 '******'으로 ****에 접속한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23:20경 차량번호 끝 두 자리가 '**'인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타고온 위 사람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59쪽), 권@@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장@@의 사진을 보고 위와 같이 만난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사 당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장@@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과 피고인 장@@이 종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권@@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 장@@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권@@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 장@@이 위성매수를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낮은 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피고인 장@@은 쏘나타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가 *******호인 라세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장@@의 현대 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구미 나들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15:42경 서대구 나들목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서대구 나들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22:21경 구미 나들목으로 진출한 차량의 통행료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적과 일치하는데다가, 위에서 본 아이디로 ****에 접속한 시각이 이 사건 당일 22:07경(수사기록 82쪽, 117쪽)임을 고려하면, 위 하이패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 접속시각에 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 되는 점, 서@@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친구인 피고인 장@@ 부부와 신@@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다 21:30경 피고인 장@@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처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피고인의 **** 아이디를 도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달리 피고인 장@@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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