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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09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1심 소송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113호로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관악구 D 대 274.9㎡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함으로써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709,749,09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여 2012. 1. 19. “피고(이 사건 ‘피고 C’를 의미함)는 원고에게 709,74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피고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G 지상 건물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2. 2.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C의 항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피고 C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17334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49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로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2012. 4. 19.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7334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항소심의 경과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7334호 사건에서 2013. 4. 19.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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