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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 또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의 이탈주민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의 경우 북한을 이탈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여 만원을 상회하는 액수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 요소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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