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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달산초등학교 앞길을 대구일중 쪽에서 침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근처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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