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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8: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림타워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후문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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