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04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6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Z( 피해금액 1,000만 원)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Y( 피해금액 1,300만 원) 과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출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