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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53546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D그룹(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국내 계열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7. 18. 피고에 감사실 차장로 입사한 후 2003. 6. 25.부터 피고의 등기감사로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5. 3. 26.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6.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등기임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경영진 및 본사 아시아지역본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26.자 해고처분은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3. 26.자 해고처분의 무효를 구함과 아울러, 해고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0,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의 등기된 상근감사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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