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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단29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폐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0. 서울 송파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D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위 C학원의 수강생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숙소의 계단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3.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D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하에 학생수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G생으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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