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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10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4. 11:00 경 시흥시 신천동 하이 마트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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