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4 2014고정1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같은 해 10. 16. 사이에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B에게 475,000원을 대부하고, 24일 동안 매일 3만원씩 일수로 변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31명에게 합계 68,50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65,075,000원을 차용해 주고 각각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약정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24일, 44일 또는 65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26.7%, 368.3%, 569.2%의 이자를 수수하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B) 사본, 일수 명함 2매, 일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