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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8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해물질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 및 타다라필(tadalafil)이 들어 있는 ‘불개미 정력제’를 평소 알고 지내던 B(가명)에게 비아그라 같은 성기능 관련 치료제라고 홍보하면서 2개 세트(1세트에 10캡슐)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데나필, 타나라필 등 유해물질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인 ‘불개미정력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제우편물 확인),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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