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해물질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 및 타다라필(tadalafil)이 들어 있는 ‘불개미 정력제’를 평소 알고 지내던 B(가명)에게 비아그라 같은 성기능 관련 치료제라고 홍보하면서 2개 세트(1세트에 10캡슐)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데나필, 타나라필 등 유해물질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인 ‘불개미정력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제우편물 확인),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