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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1320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7,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7. 2. 3. 20:30 무렵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7 교차로에서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남성, 여명종료일 2056. 3. 1.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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