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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0528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1. 10. 18: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마트트레이더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원형육교 방면에서 모다아울렛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족부 내측 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4차로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지정차로는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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