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10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8,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C 택시의 운전자는 2016. 8. 15. 22:20경 별지 실황조사서 표시와 같이 광주 광산구 D 소재 E병원 앞 교차로에서 광주공항 쪽에서부터 F병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G교회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신호에 따라 H를 진입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는 눈꺼풀, 목 부위 등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강직되는 상해 등을 입었다.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야간에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위 택시가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황이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한편 위 택시가 2차로로 진행해 오다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그에 대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을 제2호증의 영상 등에 의해 인정되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소득 도시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