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하지 않았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이 7~8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왔고 이 사건 직후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도 받았으므로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자라는 이유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당 심이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