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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7. 4. 18. 자 공판준비 서면에서 피고인이 충동 억제장애와 불면증으로 인하여 11년 동안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당 심이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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