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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34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법리오해이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메시지(이하 ‘제1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D 관리단 운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송한 다른 메시지의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제1메시지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메시지에 이어서 한 다른 표현들에 의하면, 이 부분 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부당한 고소, 고발을 하여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므로 위 메시지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위 각 메시지를 발송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의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근거 없이 많은 수의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였고, 고소 또는 고발당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 기타 관계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리라고 예상된다는 내용이므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② 제출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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