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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두 달 후인 2016. 9.경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27.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C에서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6. 9. 27.경까지 건축주로부터 그 공사 기성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까지 그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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