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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8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시흥시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무실에 「E」라는 화물주선업체를 설립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2017. 8.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말한 「E」라는 화물주선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업체 운영에 필요한 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양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형(피해자를 지칭)의 화물차를 처분하여 7,000만 원 가량을 만들어 3개월간 빌려주면 원금에 2,500만 원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할 것이고, 월 1,000만 원 상당의 일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양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 2대에 대한 차량할부금 채무 약 3억 원, 에쿠스 승용차 할부금 채무 약 2,700만 원, 은행대출 약 4,000만 원 합계 3억 6,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매월 77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50만 원, 2017. 9. 1.경 2,000만 원, 2017. 9. 11.경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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