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을 두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30 경 혼자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와 약 4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04:00 경 근처의 G 주점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가 05:00 경 다시 E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옆으로 가 키스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디제이 바 바깥쪽에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붙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다시 주점 홀에서 춤을 추기도 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