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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 "친구 L과 강남역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5. 8. 20. 00:30분경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E’라는 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에는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시간이 지나자 키스를 하려고 제 허벅지 위로 올라 앉았다.

키스를 하기 싫어서 피고인을 밀었는데도 피고인은 제 양 손목을 세게 잡고 키스를 하더니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정신이 들었고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따지려고 다시 돌아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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