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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다음 당 심에서 보석결정이 있기 전까지 2달 남짓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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