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0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편취액 중 6,000만 원은 확정된 사기죄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