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