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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노20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총 편취금액이 5,710만 원으로서 적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3,8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얻었고, 이에 따라 3,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심판결에서는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사기범행의 경우, 이미 2015. 5.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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