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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4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왕시 F 일원에서 「G 설비공사(H, I 블록)」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5,317,700,226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24.경부터 2019. 4.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의왕시 F 일원에서 「J 공동주택사업 중 H, I, K BL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L로부터 189,523,804,000원에 도급받아 2017. 1. 1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건설PU 소속 근무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총괄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3. 07:40경 의왕시 F에 있는 「G」현장 내 M동 지하 1층 N호 라인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O, 피해자 P(58세)에게 수도위생배관 밸브조임작업을 지시하여 그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때까지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 고소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봉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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