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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78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이자 납부기일 매월 1일),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것) 시행 이후인 2012. 10.경 이자를 월 2.5%로 변경하였다.

나. E는 위 금전대여 당일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E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2. 13. 위 부동산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08,863,275원 중 제1순위로 피고들 및 G, H, I, J에게 각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각 1,900만 원을,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광주시에 503,250원을, 제3순위로 임차인 K에게 5,500만 원을, 제4순위로 임차인 L에게 5,000만 원을, 제5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303,360,0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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