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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1039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화성시 E 대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3.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42,623,161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화성시에게 123,80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게 1,168,842원을,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40,457,941원을, 제4순위로 교부권자인 화성세무서에게 872,5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배당액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11.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과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9.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중 방 1칸에 대하여 D을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은 2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28.부터 2014.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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