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가 집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뭔 줄 아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 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머리 안에 있는 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한 팔로 몸을 끌어안은 후 다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한 쪽 팔로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D가 피하여 피해자 D를 끌어안지 못하고 어깨를 만지는데 그쳐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E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