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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86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시 건물을 명도하고, 2013. 3. 16.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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