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09:00 경 서울 성동구 D, 5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내지 9번, 12번 및 우측 3, 5번 늑골의 골절 및 기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