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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6:0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妻) 인 피해자 C(41 세) 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복부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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