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23: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 프론트 안에서 호텔 방의 객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호텔 관리 인인 피해자 D(29 세 )에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허벅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48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동인이 자신의 신병을 평 택 경찰서까지 호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이름이 뭐냐.
이름 좀 알자. ’며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호송 및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민원인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일루와, 뒤지게 맞기 싫으면, 그거 맞았다고,
아이구! 어린 놈의 새끼가 참 대단한 새끼네, 불알 때 새끼야.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D 피해 부위 등 사진 자료
1. 경사 F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