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7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 인부들의 공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인 평택시 D 및 E의 소유자로 2014. 4. 29. 위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후 2014. 12. 15.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 지장 물( 영업) 등 보상 합의서’ 와 ‘ 철거 이행동의 서 ’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 15:30 경부터 16:30 경까지 평택시 E 일대(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에서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지장 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속 직원 G 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목 등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평택시 D, E에 나무 막대기를 박은 후 “ 내 땅이다.

내 땅에 있는 나무들은 건드리지 말라. 철거할 수 없다.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이 운전하는 포크 레인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인부들의 공구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평 택 C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 물 철거 및 폐기물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