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증여받기로 한 임야에서, 피고인의 증조부 C, 증조모 D씨, 증조모 E씨의 합장묘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배수로 등 묘지 부대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위 임야와 바로 접경하여 있는 피해자 F, G 소유의 전북 무주군 H 임야를 약 19평(65.7㎡) 정도 침범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수령 30년생 뽕나무 고목 1그루를 장비로 부러뜨리고 땅을 파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노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뽕나무 고목 1그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임야에 배수로를 파고 노면을 정리하면서 그곳에서 자라던 초목을 없애버려 비가 오면 배수로를 타고 물이 흘러 내려와 위 임야에 흙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임야의 본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